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호사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①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퇴직금이 없으며,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공제하면 지급할 퇴직금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②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