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3. 12. 임금 3,510,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14.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356,2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의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상당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