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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7.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25,392,640원 및 퇴직금 17,588,013원 도합 42,980,6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등 제출서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4,200 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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