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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9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014고단7910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7910』 피고인은 부산 북구 L 빌딩 13층 소재 주식회사 F, 창원시 성산구 M 524호 소재 주식회사 J, 통영시 N 101호 소재 주식회사 O을 각 운영하면서 토목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주식회사 F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81,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P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 연번 1, 2, 4,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연번 6번은 퇴직금 없음)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Q의 임금 2,142,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Q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연번 1번은 퇴직금 없음)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주식회사 O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O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R의 퇴직금 1,769,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R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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