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340】
1.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4. 5.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11,727,137원 및 퇴직금 1,164,308원 등 합계 금 12,891,4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267,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62】
2.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4,316,860원 및 퇴직금 2,679,064원 등 합계 금 6,995,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907,7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2015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등, 자료제출(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