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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측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2. 4. 8.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166,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806,0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위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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