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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22:35경 나주시 영산동에 있는 꼬꼬치킨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대호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6. 14. 22:40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해자가 선행 차량의 우회전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자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하는 위 로체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운전행위를 하였으나 위 로체 승용차가 2차로로 피해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복귀하자 격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부분으로 들이받아서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20,32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H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위 로체 승용차를 위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허벅지를 1회 각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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