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탄천교를 D병원 쪽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