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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2670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반환의 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화성시 B 임야 3,0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원고 종친회의 주장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인정사실, 마.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마. 원고는 T 30세손 V을 공동시조로 하여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그 후손인 T의 성씨를 갖는 남, 여 및 남자의 처로 구성된 종중회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및 이 사건 경계정정 전 토지에 관한 구 지적(임야)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나 경계정정 전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원고 종중의 31세손 AI의 처(E, Q, AB의 친할머니)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 종중은 피고가 이 사건 경계정정 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된 분묘를 관리하여 온 점, ③ 피고 역시 이 사건 경계정정 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원고 종중에게 분묘의 철거 등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1994. 6.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2010. 10. 13.경 지적도가 정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경계 정정 전 토지에 편입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매도인인 F나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매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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