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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6가단8426 (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신안군 C 전 4,4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 C 전 4,413㎡에 대한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6. 8. 17.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당시 위 부동산 지상에는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와 수목 등이 있었다.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그 지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27,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18.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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