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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5:1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단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가락 타운 쪽에서 하단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강서 할인 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가락 타운 쪽에서 하단 오거리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6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비 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또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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