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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1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가락 타운 211 동 강변대로를 다대포에서 엄 궁 방면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물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하단 동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 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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