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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8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05:4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단 오거리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반대편 도로를 괴정동 방면에서 하단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가락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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