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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7: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사하구 하단 동 소재 가락 타운 109 동 앞 편도 4 차로의 강변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 행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광역시 사하구 하단 동 소재 문어야 식당 앞부터 같은 동 가락 타운 109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통원진료 확인서, 진단서

1. #1 차 블랙 박스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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