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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9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0년 경부터 광주 북구 J에서 전기공사업체 주식회사 K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3. 1. 1. 경부터 현재까지 한국 전력 공사 L에서 발주하는 ‘M ’를 낙찰 받아 N 관할 지역 내 배전 고압공사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2013년 2 월경부터 2014년 12 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4년 12 월경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한국 전력 공사 N 전력공급팀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O 내 전력공급 업무를 총괄하고 주식회사 K 등 협력업체에 배전공사 발주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였으므로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7월 중순경 P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N 2 층 화장실 또는 회의실에서 C로부터 ‘ 잘 부탁한다’ 는 취지의 묵시적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9월 하순경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2월 중순경 Q에 있는 R 예식장 옆 커피숍에서 C과 차를 마시면서 ‘ 잘 부탁한다’ 는 취지의 말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주차장으로 나온 후 C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월 중순경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의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S, T,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 자필 메모

1. 수사보고( 주식회사 K 관련 한전 N 공사 발주 내역 첨부)

1. T(K 현장직원) 명의 농협 계좌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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