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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보강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경리에 있는 경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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