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7:45경 경북 경산시 성암로 27에 있는 서부지구대 앞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체리피아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