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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7:45경 경북 경산시 성암로 27에 있는 서부지구대 앞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체리피아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적발경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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