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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0:1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시장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에 있는 청통와촌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면허결격(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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