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1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에 있는 운문가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세미흑염소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