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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13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에 있는 운문가는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세미흑염소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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