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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20누37644
열람ㆍ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3, 4 기재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2.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심사관은 원고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2018. 3. 20. 직권으로 인지하여 2018. 3. 20.부터 2019. 10. 30.까지 현장조사, 서면조사, 진술조사 등의 조사절차를 진행한 후, 2019. 11.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사건번호: 2019지원2745)(이하 ’이 사건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의 전원회의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심사관은 원고의 탱크로리 물류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경쟁사업자 7개의 운송단가를 조사하였음에도, 전체 7개의 운송단가 자료 중 별지 1 기재 4개 회사(참고인 7, 8, 9, 10 회사)의 염산가성소다 운송단가 자료(이하 ‘이 사건 비공개자료’라 한다)는 이 사건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4. 피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20. 7.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비공개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26.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사건절차규칙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비공개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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