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6가단224830
건물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광주시 E 임야 2,2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10, 11, 12, 13, 14,...

이유

기초사실

- 광주시 E 임야 2,28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6. 10. 원고의 형제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5. 22.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2009. 7.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G 대 397㎡에 관하여 1989. 10. 4.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 토지 및 그에 인접한 광주시 G, H, I 토지의 각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부속사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변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대지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10, 11, 12, 13, 14,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3㎡이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 10. 30.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이후 소유자가 K, L, M, N로 변경되었다가, 1995. 10. 31.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사위이다.

-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침범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침범 부분의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