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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가단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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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 광주시 C 전 14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광주시 D 대 26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2. 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E는 피고 토지 지상에 조적조 한식기와지붕 2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 11. 20.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 토지 및 건물은 1998. 10. 10. F에게, 2000. 3. 6. G에게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이전되었다.

- 피고는 피고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3. 8. 7. 경락받았고, 그에 따라 2003. 9. 6.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 건물의 담장 일부가 별지 감정도 기재와 같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 토지를 침범한 면적은 별지 감정도 기재 ‘ㄴ’부분 27㎡(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이다.

-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2007. 6. 1.부터 2017. 4. 11.까지의 임료상당액은 합계 7,81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1.부터 2017. 4. 11.까지의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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