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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135에 있는 주식회사 나니비앤비에서 그랜저TG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었고, 각종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승용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캐피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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