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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501
특수상해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고인

A은 소주병을 피해자 J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소주잔을 자신이 앉아 있던 바닥 쪽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J을 밀쳤을 뿐,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면서 그 파편이 저의 오른쪽 팔에 튀어 1cm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머리채를 잡혔으며 오른쪽 뺨을 한 대 맞았다“(증거기록 35면)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 역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는 바람에 그 파편에 맞았는데 그걸로 다치지는 않았다. 그 뒤에 저의 왼쪽 다리를 걷어서 중심을 잃게 만든 다음 양손으로 저의 가슴을 밀쳐서 제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7면). 피해자 K 역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퍽 하고 깨뜨렸는데 그 순간 유리 파편이 J의 팔에 튀었고, J은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앞뒤로 흔들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0면). 위와 같이 피해자 3인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이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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