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중 지하 1 층 59.7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아래의 최초 임차 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전화설비를 설치하고 원 효지사 및 신촌지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기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① 처음 2015. 3. 1. 임차인을 원고의 원 효지사 지사장 D로 하여 임대차기간 2005. 3. 28.부터 2015. 3. 27.까지 10년, 보증금 2,000만 원( 이후의 임대차계약에서도 보증금액은 변동이 없다), 차임 연 480만 원 (1 년치 선불 )으로 한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가 신촌지사로 변동됨에 따라 2007. 3. 5. 임차인을 원고의 신촌지사 지사장 E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005.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2009. 3. 12. 당시 원고의 사장 F를 임 차인으로 하여, 차임을 연 600만 원으로 증액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2015. 3. 17. 임차인을 원고 대표이사를 대리한 강북계약팀장 G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5. 3. 12.부터 2017. 3. 11.까지 2년, 차임 연 660만 원( 계약 일로부터 15일 이내, 2년 차는 2016. 3. 12.까지 각 선지급 )으로 한 임대차계약, ③ 2017. 3. 경 임차인을 역시 원고 대표이사를 대리한 강북계약팀장 G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12.부터 2018. 3. 11.까지 1년, 차임 연 66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 ④ 2018. 3. 경 임차인을 원고 대표이사를 대리한 강북계약팀장 H로 하여 임대차기간 2018. 3. 12.부터 2019. 3. 11.까지 1년, 차임 연 78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