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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나29487
대위에 의한 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 및 B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2013.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들, 임차인을 제1심 공동피고 B(원고는 B가 자신의 조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 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4.부터 2014. 9. 3.까지, 특약사항을 ‘추후 임차인 보증금 환수는 E(관계 : 구두상 모)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 2) 2015. 8. 29. 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들, 임차인을 원고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5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4.부터 2017. 9.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B가 2013. 9.경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1) 원고는 2017. 11. 16.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와 B 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툼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9. 2. 27.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피고들을 대위하여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원고가 모두 승소하였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함으로써 B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은 분리ㆍ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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