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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나2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성북구 E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4. 6. 18. 원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6. 25.부터 2016. 6. 24.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8조는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제9조는 “품목(돈가스, 치킨, 햄버거 등) 단, 스파게티, 피자, 스테이크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 측은 2014. 8. 1.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치킨, 포크커틀릿(돈가스), 맥주 등을 주로 판매하다가 2014. 9. 24.경 품목을 변경하여 커피와 디저트류(샌드위치, 크로켓, 단팥죽, 와플, 빙수 등)를 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은 2014. 11. 24.경 원고에게, 원고가 커피를 주된 품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9조 위반이므로 지정 품목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 B의 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5. 1. 22.경 F과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 품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대로 영업을 양도하는 이상 임차인 변경을 받아줄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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