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7.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년 대전지방법원에 B에 대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5. 9. B은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7,133,110원 및 그중 4,876,961원에 대하여, 1,6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2007가소7243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5. 31. 확정되었다.
나. B은 2015. 7. 27. 배우자 D의 지인인 피고와 사이에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제49487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B이 2015년경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 2015. 2.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아산세무서로부터 277,600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장, 아산세무서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위 인정 사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 공주농협중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