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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59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10. 30.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70812호로 피고 B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9. 8.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9. 8. 18.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1.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고 B는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① 피고 경상남도 고성군은 2015. 10. 2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0. 19.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C는 2019. 5.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4. 24.자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5754호 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0.1.15.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피고 경상남도 고성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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