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8하기1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6.9.28.이 법원 2016하단16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위 법원은 2017.1.19.B에게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B는 2012. 5. 11. 원고와 강릉시 D주택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행된 이 법원 F, G(중복)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7. 3.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8,420,347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하여 이 법원 2018하기1호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8.12.21.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의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위 배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8. 12.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가액을 초과하여 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B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