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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66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경 강원 양구군 D 일대에서 시행중인 연립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벽돌 등 건설폐기물 약 5톤을 위 D 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벽돌 등을 매립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및 출장복명서

1. 실황조사서

1. 행정처분(폐기물처리명령),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굴착확인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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