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18-1 답 4,952㎡ 중 3,995㎡, 같은 리 18-2 답 304㎡, 같은 리 19-1 답 3,434㎡ 중 2,845㎡, 같은 리 19-2 답 3,263㎡ 중 2,589㎡ 합계 9,730㎡ 토지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 지상에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을 수집ㆍ운반하여 파쇄하는 중간처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1. 영업계획지역(아산, 당진, 예산)의 기존 처리업체의 가동률(평균 27% 이 저조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등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2. 신규업체 허가시 과당경쟁으로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피고는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의 가동률이 저조하고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신규 업체 허가시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관할구역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