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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5동에 있는 대구동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 330에 있는 장원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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