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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 23:3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송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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