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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6 2015고단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특수사업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한국타이어 인사팀장에게 부탁하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4,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타이어 인사팀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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