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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1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내지 15, 21, 22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00:34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우나 내 오른쪽 네 번째 토 굴에서, 피해자 F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11:27 경 서울 구로구 G 여관 H 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가위 등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방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국 담배 30보루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3만 원, 시가 32만 원 상당의 중국 담배 16보 루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4. 10:34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N에게 교부하고 1,7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10:35 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P 금은 방에서,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 Q에게 교부하고 25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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