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2.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7.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7.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00 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최종 동종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