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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8.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9. 01: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한 산성면 산성리 동문 앞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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