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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5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3:37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인 3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19. 23:44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 3차 아파트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일로 단속된 후 광주 광산 경찰서 D 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E이 단속 정보 입력용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자가 F으로 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서명하게 하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G’ 이라고 허위의 서명을 한 뒤 위 E에게 교부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 광산 경찰서 D 계 소속 경위 H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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