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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22: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도 20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34%) 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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