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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4나381
노무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주식회사 AV(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AV를 합하여 ‘피고측’이라 한다)는 2012. 6. 8. D과 사이에 피고측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충남 부여군 E 외 5필지 위에 연립주택 8개동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5,280,000원, 공사기간 2012. 6. 8.부터 2012. 9.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2. 6.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연립주택 8동 전체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96,640,000원에, 연립주택 2동의 거푸집 공사를 공사대금 53,580,000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거푸집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하고, 각 하도급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중단, 기성고 비율 및 기지급 공사대금 (1) D은 2012. 6. 8.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2. 6. 18.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2. 9. 26.경까지도 피고측이 D 및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는 중단되었다.

(2) 2012. 9. 26. 이 사건 공사 및 하도급공사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82.9%,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90%였다.

(3) 피고측은 D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2. 9. 26.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91,403,800원(피고가 2012. 9. 26. D에게 지급한 180,00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D 및 피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2. 9. 14.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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