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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흰색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02:05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교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34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전면하체 부분으로 역과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재차 같은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정성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119에게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 차적조회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치료 모습 등 사진, G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H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 H노래방 CCTV 모습 및 현출시간대비 사진, I 및 H노래방 CCTV에 촬영된 흰색 벤츠 용의 차량 모습 사진, 피의자 운전 벤츠 차량 모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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