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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1 2016고합6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1:51 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하나리 움 아파트 상가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위 상가 건물 주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를 피해자 앞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태워 같은 시 E 인근 공터까지 약 4.3km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6. 5. 29. 02:10 경 위 E 인근 공터에 택시를 주차한 뒤, 마침 정신을 차려 택시 문을 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길 옆 풀숲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0분 동안 택시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장례식장 CCTV 캡처 화면 및 피해자가 지목한 피해장소, 포털 화면 등 첨부 관련,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화면 첨부, 용의 차량이 범행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 C 차량 번호 판독용 방 범 CCTV 캡처 화면 첨부, 하나리 움 아파트 정문 앞 상가 CCTV 영상 편철 건, 용의 차량 특정 및 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 자가 이동한 경로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차량 특정관련 건, 피의자 특정)

1. 사진( 용의차량이 F 장례식 장으로 들어오는 불빛 모습, 피해자가 F 장례식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모습, 용의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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