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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단65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3:47경 경주시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서 그곳 부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금은방 건물 뒤편 문이 열려있는 점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4. 26. 02:17경 위 금은방 뒤편 창문에 이르러, 그곳 아래에 있는 LPG 가스통을 밟고 올라가 약 40여분에 걸쳐 주변에 있던 고철 막대를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방범창살과 창틀을 뜯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같은 날 03:14경 위 금은방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금팔찌 5개, 여성용 금목걸이 5개, 금 펜던트 1개, 남성용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2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수사), 수사보고(G 내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E시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및 G 침입경보 알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및 피해금액 관련 전화진술), 수사보고(G CCTV 피의자와 E시장 주차장 CCTV 피의자 동일성 확인), G 내 CCTV와 E시장 주차장 CCTV 캡처 분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흰색 승용차량 차종 및 특이점 확인), 수사보고(E시장 주차장 CCTV에 녹화된 피의차량 번호 H 판독), E시장 주차장 CCTV에 녹화된 피의차량 번호 판독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전후 운전한 H 차량번호 특정), 차량비교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인 H 자동차등록원부(갑) 확인 및 첨부], 자동차등록원부(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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