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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5누4865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며,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부모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가족이 없으며, 입국 후 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정고시에도 응시하는 등 그동안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의 규정 내용과 형식,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출국명령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저지른 범행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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