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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누6030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5쪽 아래에서 4번째 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가사 어머니에게 그러한 질환이 있다고”를 삭제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처분의 경위), 제3항(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러한 범죄를 범하게 된 경위, 죄질, 원고의 평소 성향,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 및 취지와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형식,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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