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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구단10088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으로 외국인으로 2013. 2.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11.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27.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63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하였다가, 같은 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약 2,1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출국명령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약 6년 동안 불법 체류한 점, ③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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