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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8 2017구단6031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는, ① 2013. 7.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약15653)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약9434)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③ 2016. 9. 1. 서울고등법원(2016노1530)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8.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2. 9.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25. 중앙행정심판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태어나 자란 워싱턴 디씨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합법이어서, 대마초 흡연이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범죄임을 체감하지 못한 점, 원고가 전 재산을 투자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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