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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6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경부터 인천 연수구 C에서 ‘D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 등 일행 4명에게 주류인 ‘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E 등에게 저 알콜 음료를 판매하였을 뿐, 카스 캔 맥주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 등은 당시 폭행 사건의 피의 자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카스 캔 맥주 4개를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증인 E 등이 공판과정에서 당시 마신 맥주의 상호가 현재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저 알콜 음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E, F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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