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1호실에서, 손님 E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 G을 알선하여 위 손님방으로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6. 0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1호실에서, 손님 E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7,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E의 “피고인에게 맥주를 주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과 “노래방에서 술과 과일을 먹었다”는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 들어갈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음료가 맥주인지, 저알코올 맥주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공받은 맥주의 상표나 외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 법정진술, “무알콜 맥주 2캔과 음료수, 과일안주가 있었다”는 도우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저알콜 맥주 사진, 거래명세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E이 맥주를 주문하였음에도 저알콜...